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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제명령이 발동되면?




일단 긴급재정 명령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재정·경제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 함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처분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긴급입법조치로서 발하는,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말한다. 내란·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있어서공공의질서를유지하기위하여긴급한조치가필요하고국회의집회를기다릴여유가없을때에대통령이최소한으로필요한범위안에서재정·경제에관하여발하는법률의효력을가지는명령이다(헌법§76①).이긴급재정·경제명령도긴급재정·경제처분과마찬가지로제3공화국헌법(§73①)이인정하였다가제7차개정헌법에의하여폐지되고대통령의비상조치로대체되었던것을현행헌법에와서다시부활시킨제도이다.

붉은 글씨를 읽어보면 이미 긴급재정명령이 시행되었다면 나라에 큰일이 벌어진 겁니다.
안좋은 쪽으로요.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 긴급경제명령을 발동한다고하여도, 이미 대외적인 경제 신뢰도는 바닥을 치는 것이죠. 이 명령을 시행해야 하는 상황자체가 벌써 국내경제가 악화된 상황인데, 이 명령을 통해 국가는 조금이나마 악화되어 가는 상황을 늦추자 이겁니다.

또한, 이런 경제명령을 빌미로 우방국들에게 재정적 도움을 요청할 수 도 있죠.

그래서 현상유지도 아니지만, 악화되는걸 막아준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http://council.gangdong.go.kr/source/child/dataroom/voca.html?page=30&f_idx=%B0%A1&f_word=%B1%E4%B1%
휴지조각(stgon77)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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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성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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